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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통신청 절차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작성자

KT공식인증온라인가입센터 (ip:) 조회수 :317

작성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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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신청은 매우 쉽습니다.


1. 요금제와 할부기간에 따라 매월총납부금표를 확인한다.(이때 단말지원금(심플,베이직)과 요금할인지원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매월 총 납부금이 적은 지원금방법을 살펴본다)


2. 매월 총납부금표 위 공식신청서를 할부기간에 맞추어 클릭한 뒤 작성한다.(고르는 사은품이 제공되는 경우 배송시요청사항란에 사은품을 기재하거나 또는 해피콜시 이야기한다)


3. 해피콜을 기다린다.(평일기준 3시간 이내 해피콜 전화가 온다) 해피콜시 개통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한다.


4. 개통과 동시에 제품이 발송된다.(4시 이전 해피콜이 완료시 당일 택배발송되어 보통 다음날 제품을 수령함/만약 방문수령이나 퀵 요청시 공식신청서의 배송시요청사항란에 기재하거나 해피콜시 이야기한다)


5. 제품수령하고 사용한다.(유심이 함께 발급된 경우 제품박스 윗면에 붙어있는 유심을 제품에 장착한다)



쉽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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