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공식인증 온라인가입센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제품은 개봉하고 사용한뒤에는 중고제품이 되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법에도 개봉하여 사용이력이 발생한 뒤 불량이 아닌 단순변심으로는 불가함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인 것입니다.
본사KT에서 별도의 메뉴얼이 있다면 처리해드리겠으나
이미 한번 사용하신 제품을 다른 고객이 사용하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본사KT도 이 부분은 불가함으로 메뉴얼화 되어 있고 3사 통신사 모두 동일함을 다시한번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만족하며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Original Message ]
받은지 이틀밖에 안됬는데 개통취소도 안되고 색상교환도 안되고 반품도 안해줍니다 소비자법에 의해서 7일인가 이내에는 해주셔야되는게 법 아닌가요? 제꺼면 왠만하면 쓰겠는데 대학생 딸이 원하지않는 색이라 어쩔 수없이 교환해달라고하는데 왜 안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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